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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육급여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부터 오프라인까지

by N진지노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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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시설에 재학중인 자녀에게는 교육급여라는 것을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이 정책은 현금으로 지급 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이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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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교육급여 지금금액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입니다. 직접적으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초,중,고등학생 별로 조금씩 다른 교육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연 1회 현금지급되는 교육급여는 학용품이나 문제집을 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교육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위의 표를 우선적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가구수별 중위소득 50% 금액인데요. 이는 단순 월급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으로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우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분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또 다시 이런식으로 정의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복지로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 지급금액

 

교육급여는 현금을 포함해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 (현금)
  2. 교과서
  3. 입학금 /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331,000원 - -
중학생 466,000원 - -
고등학생 554,000원 정규 편성된 교과서 전체 고시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 : 입학 시 1회
수업료 : 분기별 지급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급여로 급여수급계좌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년 초 일괄 지급이 원칙이니 이 또한 참고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신규 신청은 읍,면,동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로 가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포함하여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급여 신청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공적자료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를 참고하여 만들어본 이번 자료는 교육의 기회를 가난 때문에 박탈당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전화해보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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