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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총 정리

by N진지노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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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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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금 지원해주는 정책을 뜻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년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필요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의 6가지를 직접 신청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님)

기준중위소득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쉽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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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시설에 재학중인 자녀에게는 교육급여라는 것을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이 정책은 현금으로 지급 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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